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고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범입니다.
현 시대는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나날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CP”를 도입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정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한제강은 국내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거점 확대와 네트워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과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회사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고객, 협력업체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를 할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사규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 담당부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대한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 백
안녕하십니까
대한제강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승호입니다.
2023년 12월 1일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설 조직인 준법경영실이 신설되었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법규의 자율준수 풍토가 사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의 행동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임직원을 위한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엄중한 인사 제재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행사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도중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방관하지 마시고 신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익명성은 보장될 것입니다.
계열사와의 거래나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윤리경영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고도화 시키며 지속적인 실천을 해야할 때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CP 운영 정책
대한제강의 컴플라이언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대한제강의 CP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조직
대한제강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공동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 CP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직속의 CP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고 CP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전업무협의
대한제강의 구성원들은 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CP 전담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함으로써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대한제강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 준법교육 및 행사
아는만큼 보이는 법, 대한제강은 전 임직원이 부담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준법교육과 사내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전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시스템
대한제강은 위험성 평가와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법 위반 행위나 개인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준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 및 특성, 계약 관계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당사와 관련성이 높은 법규를 선별해 수록하였고, 정책 환경의 변화, 법규 개정, 최신 위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동종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반영하여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제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CP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CP 운영규정에는 CP 조직구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직원의 의무에 대한 사항과 교육, 사전업무협의제도, 위험성 평가, 효과성 평가, 내부고발시스템, 인사 제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