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윤리규범 및 지침
대한제강 윤리규범 및 지침
◈대한제강 주식회사 윤리규범은 기업윤리지침, Integrity 행동규범 및 에티켓 등으로 구성됩니다.
*Integrity : 대한제강의 핵심가치로,
①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창출하는 정도 경영과
②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본질 추구를 말한다.
◈이하 대한제강의 기업윤리지침(윤리 헌장 및 실천강령, 실천지침)은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한제강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적절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고객, 주주, Business Partner 등의 만족 및 가치창출 극대화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윤리헌장 및 실천 강령
◈윤리헌장
회사는 고객이 가치창출의 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중심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전 임직원은 투철한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대한제강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경영이념과 비전 실현을 위해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도덕성과 윤리적 행동이 임직원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하고, 윤리규범을 반드시 준수한다.
1.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 및 Business Partner의 가치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3. Business Partner에 대하여 회사는 Business Partner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야 한다.
5. 사회에 대하여 회사는 경제 발전에의 기여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적합한 경영을 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실천 강령
1. 고객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업무 수행 시 제반 관련법규와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한다.
-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회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고객에게 차별 없이 등록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회사는 거래상 획득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은 상하·동료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 상충 행위를 하거나 이해 상충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 회사는 전 임직원이 투철한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한다.
- 회사는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모든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주어진 목표와 역할을 완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지도/교육 등 필요한 내용을 제공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역량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창의적 사고와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회사와 함께 발전해 가고자 하는 자기 발전 의지를 존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Business Partner에 대한 책임
-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Business Partner를 선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그 이해 과정 및 품질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Business Partner에게 전달한다.
-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Business Partner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Business Partner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 행복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 회사는 Business Partner 등 타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임직원)가 우리의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국가와 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회사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조세를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회사는 환경보호 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요한다.
-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한다.
실천지침 및 보칙
◈실천지침
1. 공정한 업무 수행
1) 금품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금품수수 시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팀장에게 보고 후 즉시 반송하고, 부득이 수취한 경우에는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고 기업윤리 담당부서에 반납한다.
② 예외
a. 홍보 및 행사 기념품으로서 대한제강 또는 Business Partner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물품
b. 경조금으로서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지 않는 금액
2) 접대 · 편의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usiness Partner에게 접대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수준 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식사 이후의 추가적인 접대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사회적 통념으로 접대·편의 수수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의 상충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아래와 같은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① 임직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임직원의 판단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a.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b. 개인사업 등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Business partner와 거래하는 행위
c.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d. Business partner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e. Business partner로부터 대가성 있는 보상을 받는 행위
f . Business partner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회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구매행위 등)
2. 재산 및 정보 보호
1) 재산보호
①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재산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대여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을 고가로 구입·차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의 예산, 법인카드는 목적과 기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2) 정보보호
① 회사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회사 내부정보(Business partner관련 정보 포함)를 사전승인 없이 내·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③ 회사에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④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보칙
제 1 조 (준수 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2 조 (신고사항)
임직원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Integrity 행동규범을 벗어나는 행위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윤리담당부서 또는 Integrity Hotline(윤리준법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처리 절차)
본 지침 위반 관련 자기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반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사안에 따라 이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윤리 담당 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2. Business Partner 관련 신고가 있는 경우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 및 해당 Business Partner에게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또한, 그 위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회사 구성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수한 금품, 접대·편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의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본 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수준 및 절차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 4 조 (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부신고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또는 부당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윤리 담당자 및 임직원은 내부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