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Q 철근구입 관급자재(철근) 인도조건 및 운반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인도조건은 생산공장 상차도 또는 하치장 상차도로 하며, 운반비는 생산공장/하치장 상차도로
적용할 때 운반구 상차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착불)으로 결정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추가
특수조건에 근거
Q 철근구입 관급자재(철근) 납품확인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납품확인 및 책임감리 확인 등)는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물품인수 완료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5일 이내에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추가 특수조건에 근거

※ 용어 정리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위
2)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위
Q 철근구입 관급자재(철근)의 출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요구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에 근거하여, 수요기관(공사발주처)으로 부터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를 발급/위임 받아 당사로 우편 또는 FAX 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와 담당자 성함을 기재하여 접수바랍니다.
※ 수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업체에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1-998-8840(생산공장 상차도), 051-998-8840(하치장 상차도)
문의(팩스) : 051-955-6023(생산공장 상차도), 051-955-6025(하치장 상차도)
Q 철근구입 운반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운반비는 처음 계약시 공장 상차도와 현장 도착도로 구분하여 결정이 됩니다.
1) 생산공장 상차도 : 제품을 상차시키는 비용까지만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2) 현장 도착도 : 26톤 기준 차량으로 현장 하역위치까지 운반되는 운임이며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보통 계약에선 현장도착도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Q 철근구입 철근 주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이메일, 팩스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으며, 거래처 등록 후 e-busiss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로 재고 확인 및 e-busiss 사이트에 게시된 생산스케줄표를 확인하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Q 철근구입 철근 거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A 궁금하신 점은 당사로 전화를 주셔서 영업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영업담당자와의 상담 협의를 통해 거래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외수출 물량 포함하여 견적요청은 어느 때에도 가능합니다.

※ 영업담당자
1) 민수 철근 판매-수도권/경인/충청지역 : 김형섭 팀장 (02-2040-9701 / 010-3844-2166, hskim@idaehan.com)
2) 민수 철근 판매-영남/호남지역 : 차승재 차장 (051-998-8854 / 010-5557-2688, sjcha@idaehan.com)
3) 민수 철근 판매-제주지역 : 이철규 법인장 (064-722-1214 / 010-9181-7494, cglee@idaehan.com)
4) 관수 철근 판매 : 서창현 과장 (051-998-8845 / 010-3689-3784, chseo@idaehan.com)